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2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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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5명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5명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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