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2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5명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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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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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