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영리를 목적으로 보안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보안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3.자신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인증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