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영리를 목적으로 보안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보안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3.자신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인증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