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및 확인

4.그밖에 인증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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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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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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