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의 조사 및 확인
4.그밖에 인증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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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제6조 관련) 1. 업무능력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른 업무능력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을 충족하고,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의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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