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1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최초평가 또는 갱신평가 결과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21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④인증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평가에 참여한 보안인증평가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증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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