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및 시행령
제31조(업무 지침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보안인증 또는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증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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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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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