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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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
[별지 6]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제6조 관련) 1. 업무능력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른 업무능력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을 충족하고,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의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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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