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채용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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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이력서 1통2. 자기소개서 1통3.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요구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이력서 1통2. 자기소개서 1통3.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요구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학력 ㆍ 직업 ㆍ 재산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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