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권자는 야간전담팀 근로자에 대하여 제52조 제2항에 따른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기존 질환 등으로 인하여 야간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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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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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