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ㆍ 시간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나 시간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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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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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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