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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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 ㆍ 시간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나 시간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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