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공정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위원 위촉 시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다음 각 호와 같은 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민법」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2. 그 밖에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심사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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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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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