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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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 1년 이내2.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의무이행기간3. 일ㆍ가정 양립이나 모성보호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이 정한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 1년 이내2.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의무이행기간3. 일ㆍ가정 양립이나 모성보호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이 정한 기간
②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③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 째부터 휴직 전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⑦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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