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 : 1년 이내2.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의무이행기간3. 일ㆍ가정 양립이나 모성보호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이 정한 기간
②휴직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③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 째부터 휴직 전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⑦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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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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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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