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3. 사업ㆍ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계약 해지에 앞서 위원회 내 타 부서로의 전보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해지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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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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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