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 관리직 : 실장, 매니저, 팀장2. 상담사 : 선임상담사, 일반상담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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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조 ·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원제6조 · 공정채용제7조 · 결원 시 채용제8조 · 채용절차제9조 · 채용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