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각각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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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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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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