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채용권자는 야간전담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야간전담팀 배치 전에 실시하고,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이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③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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