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총원, 직급별 인원은 연도별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1에 규정한 정원 이상으로 현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서류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성명 | 성명 | 한 글 | 한 글 | 홍 길 동 | 홍 길 동 | 생 년 월 일 | 1970. 1. 1 (만 △△세) | 1970. 1. 1 (만 △△세) | 1970. 1. 1…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단위 : 명) 직 종 총 원 | 실장 | 매니저 | 팀장 | 선임상담사 | 상담사 228 | 2 | 2 | 23 | 28 | 173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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