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총원, 직급별 인원은 연도별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1에 규정한 정원 이상으로 현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