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결원 시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인 경우2.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3.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4.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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