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콜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주간전담팀과 야간전담팀을 둔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시간 등 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연락처(자택) | 연락처(휴대폰)…
제2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근로일정
업무 | 구분 | 주간 | 야간 110상담 | 평일 | ‧ 08시~17시 ‧ 09시~18시 ‧ 12시~21시 | ‧ 19시~익일08시 (2개팀 격일근무) 110상담 | 주말/공휴일 | ‧ 08시~19시 | ‧ 19시~익일08시 (2개팀 격일근무) ※ 주ㆍ야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전담팀, 야간전담팀을 운영 ※ 국민콜110…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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