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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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당해년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와 매년 수립되는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보수지침 및 성과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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