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기간제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③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채용권자는 수습 중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시뿐만 아니라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때2. 위원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한 때3.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4. 제출한 임용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5. 기타 육체적ㆍ정신적ㆍ윤리적 사유로 상담직무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⑥채용권자는 제5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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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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