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기간제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채용권자는 수습 중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시뿐만 아니라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때2. 위원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한 때3.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4. 제출한 임용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5. 기타 육체적ㆍ정신적ㆍ윤리적 사유로 상담직무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채용권자는 제5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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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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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