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징계결과 통보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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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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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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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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