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4조 (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와 법 제3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 및 제75조의20에 따라 본 지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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