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3조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제4항에 따른 잔존수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시행계획2.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철도차량 운영계획3. 철도차량 교체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4. 이용객 증가 등에 따른 철도차량 구매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원활한 열차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정밀안전진단 대상 수량, 자체 정비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해에 해당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수 등이 포함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철도차량 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소유자등은 시행규칙 제75조의1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기의 연장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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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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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기관"이란 법 제38조의13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5조의17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7.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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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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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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