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20조 (평가수당 및 여비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및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사실관계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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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제16조 · 평가결과 통보 등제17조 · 비밀의 엄수제18조 · 서류의 보존제19조 ·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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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운영세칙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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