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20조 (평가수당 및 여비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및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및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사실관계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