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3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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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의14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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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의14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소유자등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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