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8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 당해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4부를 작성하여 2부는 신청인에게 1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보관하는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 기간 또는 해당 철도차량의 폐차 시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한다.2.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아래 서식의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img id="1267257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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