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8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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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 당해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4부를 작성하여 2부는 신청인에게 1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보관하는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 기간 또는 해당 철도차량의 폐차 시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한다.2.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아래 서식의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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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 당해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4부를 작성하여 2부는 신청인에게 1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보관하는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 기간 또는 해당 철도차량의 폐차 시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한다.2.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아래 서식의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img id="1267257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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