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8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 당해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4부를 작성하여 2부는 신청인에게 1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교부하고, 1부는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보관하는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 기간 또는 해당 철도차량의 폐차 시까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한다.2.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아래 서식의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img id="12672573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기관"이란 법 제38조의13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5조의17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7.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