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9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13 제3항 제7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38조의15 및 시행령 제29조의4를 적용하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법 제38조의1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의19 제1항에 따른다.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5조 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정비 등의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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