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5조 (정밀안전진단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모든 철도차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결함검사에 대해서는 제작시기, 제작사 및 제작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 중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철도차량을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철도차량 제작자에게 제시한 기대수명을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 전선열화검사 및 성능 평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 중 제작 시기, 제작사 및 제작 사양서가 동일한 철도차량 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 중 가장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1편성 또는 독립차량 1칸(1량)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충돌이나 탈선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편성(다만, 사고로 인해 전기장치 및 전선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2.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철도차량 또는 편성(다만, 화재로 인해 전기장치 및 전선에 피해가 없는 장치ㆍ부품 등은 제외할 수 있다)3. 전기특성에 의한 반복적인 장애 발생으로 열차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철도차량 또는 편성4.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소유자등의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지 또는 검사기록서 등을 통해 해당 부품이 주기적으로 교환되었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점검 또는 수리되어 해당 부품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5. 그 밖에 신청인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의 내전압시험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소유자등의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험기록지 또는 검사기록서 등을 통해 해당 부품이 주기적으로 교환되었거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점검 또는 수리되어 해당 부품이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철도차량 또는 편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1.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10편성(편성 단위로 운행되는 경우) 또는 10량(기관차 등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이하인 경우 2편성 또는 2량에 대하여 내전압시험 시행2.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10편성(편성 단위로 운행되는 경우) 또는 10량(기관차 등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대상 철도차량(2편성 또는 2량)에서 10편성 또는 10량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내전압시험을 시행. 이 경우 10편성 또는 10량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내전압시험 대상 철도차량 선정을 위한 계산식은 사사오입(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을 10으로 나눈 후 끝자리 수가 5부터 9까지인 경우는 이를 10으로 간주하여 내전압시혐 대상을 1편성 또는 1량을 추가로 선정) 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전압시험 결과 문제가 발생된 장치 또는 부품이 있는 경우 내전압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나머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전압시험 결과 문제가 발생된 장치 또는 부품과 동일한 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내전압시험을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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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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