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2조 (평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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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1조에 따라 평가대상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철도차량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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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1조에 따라 평가대상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철도차량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비파괴 검사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의 적정성2. 상태 평가의 적정성3.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4. 성능 평가의 적정성5. 종합결론의 적정성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소유자등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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