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8조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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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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