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8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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