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0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 제출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대한 확인ㆍ검토ㆍ승인2. 정밀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 수립3.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행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5.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교부 및 관리6. 정밀안전진단 진행상황 및 결과 제출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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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기관"이란 법 제38조의13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5조의17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7.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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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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