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0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 제출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대한 확인ㆍ검토ㆍ승인2. 정밀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 수립3.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행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5.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교부 및 관리6. 정밀안전진단 진행상황 및 결과 제출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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