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9조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7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ㆍ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명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 나. 참여 인원 명단 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자격요건
1.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인력 구비 요건(자격기준)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 및 경력자 책임 진단원 |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