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1조 (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14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철도차량 소유자가 발주서류(계약서, 특수설명서 등)에 명시된 기대수명을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려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2. 시행규칙 제75조의1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3.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진단으로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진단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4. 기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제보를 받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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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기관"이란 법 제38조의13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5조의17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7.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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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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