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7조 (비밀의 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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