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7조 (비밀의 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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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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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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