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7조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증빙서류는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