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6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진단의 참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신청인이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과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계속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철도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연구기관, 제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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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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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