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6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진단의 참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진단기관은 신청인이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기관과 신청인과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밀안전진단기관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계속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철도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정밀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연구기관, 제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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