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5의2조 (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조문 원문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5조, 총리훈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 위원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관과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
감사관은 자문위원회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016. 2. 4. 신설, 2016. 9. 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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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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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