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9의2조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등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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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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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