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가스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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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구 내 가스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일정한 간격으로 가스관의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가스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것2. 일정한 구간마다 압력안전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긴급차단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것3.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 및 강제환기설비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강제환기설비는 가스누설 검지 시 자동으로 작동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 내 가스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일정한 간격으로 가스관의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가스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것2. 일정한 구간마다 압력안전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긴급차단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것3.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 및 강제환기설비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강제환기설비는 가스누설 검지 시 자동으로 작동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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