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 (전원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구 내 부대설비(조명, 배수, 환기 및 그 밖의 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설비를 설치할 때 공동구 시설의 제반 기능,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전력회사의 상용전원 정지 및 공동구 내 화재, 폭발, 선로의 단선 등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 신속하게 유지ㆍ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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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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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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