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8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4-04 · 시행 2023-04-0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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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스시설제11조 기관간 협의제12조 급ㆍ배수설비제13조 환기설비제14조 전원설비제15조 조명설비제16조 중앙통제설비제17조 소방설비제18조 상황표지판제19조 그 밖의 설비제2조 정의제20조 일반사항제21조 내진설계방법제22조 공동구의 유지관리제23조 공동구관리자의 주요업무제24조 유지관리 방법제24의2조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제25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제26조 관리체계제27조 세부기준제28조 점검계획의 수립제29조 안전점검 등 수행방법제3조 공동구의 설치계획제30조 안전점검 등 실시시기제31조 점검항목 및 방법제32조 보안담당관의 지정제33조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4조 중요한 자료 등의 관리제35조 공동구관리사무소 등의 방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