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 (전력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 내 전력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전력케이블은 전력공급자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2. 전력케이블은 케이블지지대, 케이블걸이, 케이블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할 것3. 전력케이블은 종류별로 공동구 맨 아랫단부터 345kV 케이블, 154kV 케이블, 22.9kV 케이블의 순서로 설치할 것4. 전력케이블의 종류별 지지물의 수평간격 및 수직간격은 설치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있게 확보할 것5. 전력케이블의 접속지점에 접지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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