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통신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 내 통신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통신케이블은 케이블받침대, 케이블걸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2. 케이블받침대 및 케이블걸이는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원이 지지철물에 부딪히지 않고 소형 기자재를 들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으며, 공동구 천정에 설치된 조명등, 분전반 등에서 적당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3. 케이블받침대의 설치 시 케이블 접속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동구 천정에서 최상단 케이블걸이 사이 및 공동구 바닥에서 최하단 수평지지대 사이에 250mm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4. 통로의 폭은 유지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있게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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