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 (상ㆍ중수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 내 상ㆍ중수도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수도관의 받침대는 필요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받침대에는 압송(壓送)시 수도관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휨볼트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2. 받침대의 설계 시 공동구의 선형이 절곡되는 구간은 상ㆍ중수도관 내부 유속에 의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충격압에 의한 하중을 고려할 것3. 상ㆍ중수도 관경은 벽체 및 천정으로부터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4. 부속설비인 제수(除水)밸브, 공기밸브, 배출수 설비, 소화전 등은 공동구 유지관리시스템에 의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할 것5. 공동구의 분기구에 설치하는 이형관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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