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냉ㆍ난방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 내 냉ㆍ난방관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열공급 배관은 운전이 정지되면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應力)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것2. 배관의 높은 곳에서 관내의 공기를 추출시킬 수 있는 시설과 낮은 곳에서 물을 빼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가능한 에어포켓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할 것3. 용접 부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운전의 안전을 도모하고 배관 수명을 최대한 유지하며 내부 또는 외부의 어떠한 누수도 없게 설계할 것4. 배관에 안전 및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5. 받침대는 관련 기관의 열배관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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