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급ㆍ배수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수설비(공동구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급수하는 설비를 말한다) 및 배수설비(비가 올 때 침수되는 물과 지하수 등 공동구 안에 고여 있는 물을 퍼낼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1. 급수설비로 수도관과 수전을 설치할 것2. 배수설비로 배수펌프, 펌프 제어반, 집수정(물저장고), 배수관 등을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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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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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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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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