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6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관리자가 주축이 되어 각 공동구점용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구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수용시설로 나누어 관리 책임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동구관리자와 공동구점용자로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체계를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④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동구 전 구간을 매일 순찰하고 순찰 시간 동안에는 관리사무소 내의 근무인력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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