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6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구관리자가 주축이 되어 각 공동구점용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구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수용시설로 나누어 관리 책임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와 공동구점용자로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체계를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동구 전 구간을 매일 순찰하고 순찰 시간 동안에는 관리사무소 내의 근무인력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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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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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