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4조 (중요한 자료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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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구 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동구의 설계ㆍ공사도면 및 공동구 자체의 방호계획 등 중요한 도면과 자료는 공동구관리사무소내 이중 캐비닛 등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 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동구의 설계ㆍ공사도면 및 공동구 자체의 방호계획 등 중요한 도면과 자료는 공동구관리사무소내 이중 캐비닛 등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동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한 도면과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자료 등의 열람ㆍ반출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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