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4조 (중요한 자료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구 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동구의 설계ㆍ공사도면 및 공동구 자체의 방호계획 등 중요한 도면과 자료는 공동구관리사무소내 이중 캐비닛 등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동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한 도면과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자료 등의 열람ㆍ반출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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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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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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