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34조 (중요한 자료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 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동구의 설계ㆍ공사도면 및 공동구 자체의 방호계획 등 중요한 도면과 자료는 공동구관리사무소내 이중 캐비닛 등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동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한 도면과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자료 등의 열람ㆍ반출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