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0조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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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구관리자는 관계자 이외에는 공동구 내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 중앙통제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관리자는 관계자 이외에는 공동구 내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 중앙통제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공동구의 출입구ㆍ환기구 등에는 화재 등 유사시에 신속히 공동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열쇠는 공동구관리사무소 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열쇠보관함에 통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동구점용자와 공동구점용자로부터 공사시행을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직원,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 등 공동구로 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동구관리사무소에 공동구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출입목적ㆍ시간ㆍ구역 및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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