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2조 (공동구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구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수용시설물 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공동구 본체, 수용시설, 부대설비로 구분하여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동구점용자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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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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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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