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2조 (공동구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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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구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수용시설물 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공동구 본체, 수용시설, 부대설비로 구분하여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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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수용시설물 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공동구 본체, 수용시설, 부대설비로 구분하여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동구점용자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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